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한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잃는다.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 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