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269억 원(4건), 회생채권 합계 2조 6691억 원(289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해관계인들은 홈플러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내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 확인해 자신의 채권 내용을 확인해 누락되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법원에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이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으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