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 차등 적용…실질적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
[일요신문] "아동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다.

이에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자녀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ISA'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미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아동·청소년기의 자산 형성으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 CTF)'를 운영하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유도해왔다.
이후에는 이를 대체한 '주니어 ISA(개인저축계좌)' 제도로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동기 자산 형성은 국가 차원의 미래세대 투자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8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이 개설할 수 있는 '아동 ISA' 제도를 신설해,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지급 △보호자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만기 시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동 전환 △계좌 내 발생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 △아동 대상 재정 교육 병행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부모가 자녀의 아동 ISA에 월 최대 20만 원씩 납입하고 정부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약 4000만원까지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공되며, 보호자의 납입금은 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제안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와는 달리, 아동 ISA 제도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논란이 없고, 기존 ISA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도 운영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를 차등 적용해 보다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