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미디어산업 규제 개선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신시장 창출 기대"
[일요신문]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16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 했다.
광고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 집행 등 방송통신융합은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허가미디어렙의 통신매체 광고판매를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고품질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미디어산업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존에 광고 집행 관련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기관인 공영미디어렙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광고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연의 기능인 광고판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폭넓게 확보해, 건전한 광고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과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