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근로자 A 씨 등 3명은 곧바로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입구를 강제개방 하는 과정에서 고압 건조된 뜨거운 재가 분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4년 6월 16일 해당 공장에서는 근로자 B 군(19)이 배관 점검을 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그의 죽음이 작업 중 발생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찰은 "시신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사인은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종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