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 측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