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김재우 대구시의원(동구1)이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가졌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담 조직과 예산, 인력도 전혀 편성되지 않아, 조례 이후의 정책 실행은 사실상 멈춘 상태인 것.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가족돌봄청년 311명을 발굴했다.
하지만 이 중 직접 지원이 이뤄진 대상은 18명에 불과하고, 107명에게는 단순 상담이 제공된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체계적인 사례관리나 자립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월성복지관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연간 4000만원 규모로 추진돼 실질적 발굴이나 연계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재우 의원은 "2021년, 대구의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결국 돌봄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 간병인의 비극'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고립·돌봄 청년을 상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재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은 도비 12억 원을 들여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자기돌봄비·주거·장학금·취업 연계를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천 또한 조례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