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최소 5월 말까지는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MBK 등에 대한 검사와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채무자와 대주주, 채권단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 주주 우선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자구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금융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며 “거래업체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해달라는 식의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다. 금육회사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영향을 미칠 의도 및 수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 요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BK 측에서 절차는 회생 절차로 가고,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이런 형태인 판단을 계속 내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의 발표 이후 MBK와 홈플러스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융통하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임이 확실시 돼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후,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다. 이는 지난달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