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이 도시개발조합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된 식사체육공원의 장기 방치 사태를 두고 고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파산관재인과 실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24일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고양식사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식사도시개발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시공사인 성보건설이 공사비 미지급을 사유로 지난해 12월 제기한 파산 신청에 따른 결과로, 약 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문제는 이 조합이 추진해온 '식사체육공원'이 공정율 98%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2022년 8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준공은 물론 시에 귀속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은 "해당 체육공원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공 후 무상으로 지자체에 귀속돼야 할 공공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시는 단지 '미준공'을 이유로 사실상 공원 귀속을 포기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가까이 방치된 결과 구조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며, 결국 시민의 혈세로 복구해야 하는 이중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파산선고 공고. 자료 = 임홍열 의원 제공특히 임 의원은 "도시개발조합이 파산한 현재, 식사체육공원은 파산재단 자산으로 편입되었고, 귀속을 위한 법적 협의와 조치가 오히려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여전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귀속을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의 강행 규정을 사실상 무시하는 행정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2022년 6월 공사 중지 당시에 98%라는 완공률을 보였으면 준공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던 조합의 사업방식과 의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 건축 개요. 자료 = 임홍열 의원 제공임홍열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99조의 입법 취지는 공공시설이 형식적 절차를 넘어 지자체 관리를 통해 시민 복리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완공 단계에 가까운 공원을 방치하고 민간 채권자들과 동일 선상 법적 지위에 머무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회 국회의원실의 노력으로 조합 소유의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 고양시 기부채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만큼, 식사체육공원 또한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파산관재인과 협상을 통해 하루빨리 공원을 고양시민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