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박찬성은 이틀가량 집에 A 씨의 사체를 방치했다. 그리고 5일 저녁 7시 20분께 A 씨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해당 식당으로 출동해 박찬성을 체포했다. 같은 시간 A 씨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A 씨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에 체포된 박찬성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성의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찬성은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한 뒤 출소한 박찬성은 3년 만인 2022년 다시 수감된다. 이번에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다치면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다시 복역 생활을 한 뒤 2024년에 출소한 박찬성은 9개월여 뒤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 1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범행이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유족의 동의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성의 신상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6월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박찬성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살인죄의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살인 범죄자를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이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 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은 ‘4~6년’이고 ‘보통 동기 살인’은 ‘10~16년’이다. 감경될 경우 ‘7~12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다.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 ‘15~20’년이 기본으로 감경될 경우 ‘10~16년’이다. 박찬성은 2004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보통 동기 살인’ 내지는 ‘비난 동기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박찬성은 지인이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보통 동기 살인’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살인’에 해당된다”라며 “2004년 사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역시 지인으로 15년형을 받은 것을 보면 역시 ‘보통 동기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찬성의 첫 번째 살인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살인 사건은 모두 피해자가 지인이다.
법원이 ‘보통 동기 살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번에도 박찬성의 기본 양형기준은 ‘10~16년’이다. 다만 이번에는 살인과 특수상해 전과가 있어 가중된 양형기준인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전동선 프리랜서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