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이례적 직권 전합 회부
대법원은 4월 23일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갖는 것이다.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고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부에서 대법관들 간 의견이 나뉘어서 ‘전원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재판관들이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을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의 대법관들(4명)이 의견을 나누기도 전에 먼저 전원합의체로 끌고 갔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5월 10일 전 선고 가능성 ‘50%’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내걸었던 최우선 과제인 ‘재판지연 해소’도 궤를 같이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판단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소부에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합의기일까지 여는 것을 놓고 속전속결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과 함께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보다 빠르게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공식적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전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관들의 판단을 모으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집중 합의를 한다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하다”며 “대선 후보 등록시한 전에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뜨거운 감자를 대법원에서 계속 들고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대형 로펌 변호사 역시 “상고 기각만 결정하는 것이라면 빠르게 사건을 심리해 전원합의체의 이름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대법관 각각의 부담이 가장 덜하지 않겠느냐”며 “내부 검토를 이미 한 뒤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을 것이기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 선고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사법부의 역할 중 하나 아니겠느냐”며 “다만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고,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선고를 한다면 상고 기각의 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대선 후 선고할 경우 ‘재판 정지’ 결정 가능성도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변호사는 “소부에서 판단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빠르게 회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일 뿐이고, 대통령 선거 전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한다면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고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 ‘선고 보류’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원에서 헌법 84조를 해석해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임기 중 판단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선고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환한 객원기자 mas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