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의 교란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했다.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부정행위가 243건 적발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행위가 141건 적발됐다.
신혼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 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취소 및 10년 동안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