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했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 하에 5월 31일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신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완화해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거짓신고와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