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는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을 앞두고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뒤, 같은 해 10월 고양시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청문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최 의원은 "고양시와 같은 특례시인 수원·화성시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아닌 6개 시군에서도 청문회 제도를 적극 운용 중인 반면, 시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책 검증 청문회'도입도 제안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킨텍스 감사 인사와 관련해 "해당 인사는 법상 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 중이었다면 시장님께서 인사를 추천할 때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진 의원은 "청문제도는 단순한 감시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기관장 인사는 고양시의 장기 발전 구상과 맞닿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시행 시 시의원들 역시 더욱 내실 있는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