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 후보를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당선 목적으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 등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후보는 당시 김문기와 해외 출장에서 얼굴은 봤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검찰은 2심에서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 등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임을 적시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후보는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개발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에 혁신도시법에 관해 질의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그 후에도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명백히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후보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을 가해도 통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했구나’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두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 환송으로 이 후보의 당장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만큼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