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법사위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임시회였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자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기획재정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정까지 직무를 수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후 10시 40분쯤 최 부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사임으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순서에 따라 3순위인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하게 구속기간을 연장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한 점도 탄핵 소추 이유로 제기됐다.
심 총장 탄핵 소추안은 1일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