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해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해 11월 A씨에게 자격 상실 및 미임용을 통보했다.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외교부는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부가 근거로 든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후의 행위에 대한 것인 만큼 그 이전의 성범죄 전력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자격을 상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외교부의 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