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 대파대 기준단가 실거래가 100% 적용
- 농기계 지원기종 확대(11→38종), 특별위로금 최장 11개월 등 역대 최대 지원
[일요신문]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발표한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기존)1766만원/ha×50%=883만원 →(확대)3563만원/ha×100%=3563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보조율의 경우 35%에서 50%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됐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기계의 경우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에 2인 가구 최대 14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심각하여 우려가 컸었는데,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