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김 후보는 지난 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강제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라며 “현시점부터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들은 당시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속개해 단일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