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고양시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종이 토지대장과 지적도 13만 6343면을 이미지 스캔 형태로 보존해 왔지만, 검색이 불가능하고 해독이 어려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민원인 불편이 컸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구 토지대장은 대개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 연호로 표기돼 있으며, 지번과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사항이 모두 수기 한자로 기록돼 있었다. 특히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는 상속인에게는 큰 장벽이었다.

현재 약 18만 필지, 268㎢에 달하는 토지 정보가 디지털 한글 자료로 정리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조상땅 찾기, 상속인 대상 토지조회 서비스 등에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성과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시가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시민은 총 1만 22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802건(66%)은 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려는 상속 목적이었다. 시는 이들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안내했다. 과거에는 조상 명의 땅을 찾기 위해 관련 문서를 직접 열람하고 한자를 해독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료가 제공된다.

고양시는 이 밖에도 한글화된 부동산 빅데이터를 행정·사법 분야 전반에 연계하고 있다. 지난해 토지대장 등 제증명 민원 발급은 35만 건을 넘었고, 도시계획, 경관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 다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됐다. 또 검찰청, 법원 등 외부 기관 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가 20만 건 이상 제공돼 개인회생, 파산, 체납징수 등 사법 절차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공공데이터를 생활 속 정보로 되돌려주는 계기"라며 "디지털 부동산 정보를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