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규모가 말해 주는 것처럼 울산지역에서는 노동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로 플랜트,건축 등 관련 건설업계는 이른바 노다지 사업장으로 불릴 정도로 공사가 최고조에 이르면 하루 최대 노동자 몇 만 명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계의 이권다툼이 발생한다. 이 샤힌프로젝트를 선점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물꼬가 열리기 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는 업체와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 더욱 많은 노동자를 투입하고 노동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있다.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조합비를 징수하는지 살펴보면, 한노총은 통상적으로 월 조합비 1만원에 급여 원천징수 1%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민노총은 월 조합비 1만원에 급여 원천징수 0.8%, 반대비와 소대비를 받고 있다. 한노총이 노동자 월 평균 급여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5만원 정도다. 민노총은 노동자 월 평균 급여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더 적으나, 일명 반대비, 소대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2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서로 소속된 노동자만 투입하면 싸울 일도 없을 것이지만 막대한 노동조합 수익은 노동조합 힘의 상징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권이다. 민노총은 한노총을 어용노조라 규정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한 사업장에서 힘의 균형은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 사업장의 운명은 점령한 노동조합의 먹이감으로 전락한다. 시공사가 피사용자를 지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시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업체도 강릉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다 노동조합의 안전화발에 완전히 무너진 사례도 있다. 이러한 막대한 노동조합 수익과 시공사를 좌지우지할 힘이 생기는 기로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이 세력다툼 하는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민노총의 폭력행위는 사뭇 달랐다.
신보에 근무하는 한노총 노동자 7명이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순간 민노총 간부들 15여명이 대거 난입해 밥상을 뒤엎고 노동자를 폭력으로 제압한 후 바로 금양그린파워 업체로 이동해 2차 폭력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가 자랑인 것처럼 삼영에 찾아가 ‘신보사건을 듣지 않았나, 한노총에 협조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고 협박한 진술까지 나왔다.
폭행을 당한 신보 소장은 “난입한 자들은 복면을 한 자도 있지만, 민노총 간부 장**, 마** 얼굴을 분명히 봤다”며 “우발적인 세력다툼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있는 노동자를 다수의 인원이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폭력을 넘어선 테러(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 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건설산업연맹 한국연합플랜트노조(위원장 서봉철)은 “한노총이 사라진 사업장이 민노총의 먹이감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다. 무방비 상태의 선량한 노동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행위를 한 민노총을 앞으로 조직범죄 집단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중요성에 주관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