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은 해당 분야 광고 실태 등을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시정이 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 광고 위반 등에서는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워싱(AI와 무관한 거짓 광고 행위) 분야 등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했다”며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