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통학로에 반납금지구역을 설치한 데 이어, 파주시로 대상지를 확대해 시행한 것이다. 특히 기존 공유PM 중심의 관리 범위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견인료 인상과 보관료 신설에 이어, 5월부터 '횡단보도 앞 즉시 견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을 시행하며 관리 강화 정책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