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이 언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해당 부대를 지휘할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대를 빌려준 것이다. 내 권한을 이양해준 상태라는 뜻”이라면서 “중간에 작전지도를 가긴 갔지만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의자 입건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통제한 여러 정황이 있었고, 부절절한 지휘가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과실 범위라는 게 원래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 입건을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책임 공방은 향후 수사, 재판 등을 통해 가려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은 “죄가 있으면 수사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내 어떠한 과실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입건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형사책임을 물을 만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것”이라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자신에 대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김 변호사 토론은 5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일요신문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사회는 JTBC 앵커를 지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장이 맡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