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2025년 6월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 1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