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 씨를 살인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5월 28일 오후 6시 50분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승합차의 동승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에 같은 길로 진입하려 한 두 차량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창문을 열고 언쟁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주행하던 차량의 동승자 B 씨가 차에서 내려 A 씨 운전석 창문을 잡았다. 그런데 A 씨는 B 씨가 차량에 매달린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다시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진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B 씨가 탑승했던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은 A 씨의 차량이 B 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역과를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사고 당시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주변 CCTV와 부검 구두 소견을 확인한 결과, 아직 역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가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기에 사고 경위를 조사해 역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살인 혐의로, 역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치사 혐의로 A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민호 인턴기자 kmh293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