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무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사진=박정훈 기자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일 오후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