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일 시장 "제도 취지 맞는 운용 위해 세정운영 강화할 것"
[일요신문]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법인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 45억 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경북도와 함께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 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및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수단인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