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과 관련된 비용(진찰료,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합산) 20회, 인공수정 5회로 출산 당 최대 25회까지 급여가 확대됩니다.

A 기존에는 난임 시술 급여기준이 난임부부 당 25회 적용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출산 당 25회로 확대됐습니다. 보조생식술 시술 이력이 있는 여성이 출산 후 다음 임신을 위해 시술을 원할 경우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총 25회 횟수가 다시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률도 인하됐다는데 어떻게 인하됐나요?
A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여성 나이에 따라 달랐습니다. 만 45세 미만은 30%, 만 45세 이상은 50%로 차등 적용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30% 일괄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Q 민법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이전 매 회차마다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 중 법률혼 관계로 전환될 경우 이전 사실혼 관계 시 적용된 건강보험 횟수를 합산해서 지원합니다.
Q 시술 유형·잔여횟수 등 시술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화면에서 시술유형별 잔여급여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