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정연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었다. 지난 8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씨를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 소재의 허드슨클럽빌라 중도금 명목으로 13억 원(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모친의 돈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라며 “(외국환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평범한 주부였던 터라 불법임을 정확히 몰랐다는 점은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세상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의 딸로서 부당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감행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4히며 “최고공직자 가족으로서의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 비난을 넘어 더 잔인한 형벌을 이미 받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연결통로로 법정에 들어선 노 씨는 공판 내내 눈물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지만 남편 곽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시작하자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노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는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