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로운 혐의로 기소해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곧 내란 혐의 특별검사(특검)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단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무조건 석방 대신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한 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보거나 한강을 산책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상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는 아직도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인물들이 상주하고 있다(관련 기사 [단독] 같이 있어도 문제없나? 김건희 측근들 여전히 코바나컨텐츠 상주).
김 전 장관 등도 석방되면 외부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만나 극우진영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수차례 옥중편지를 통해 극우 지지층들에 메시지를 내왔다. 지난 4월 4일에는 "YOON AGAIN"(다시 윤석열) 등 편지를 보냈다.
검찰이 이들을 또 기소한다면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 혐의로 기소하는 조치도 검토할 법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단 분석이다. 내란특검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도 곧 수사기록을 특검팀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새 혐의로 기소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가 석방 대신 보석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방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만, 보석은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다.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을 막을 제약 형태로는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원도 피고인 요청 없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할 땐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한다.
우선 법원도 현재로선 보석 의지를 갖춘 분위기다. 지난 6월 12일 김 전 장관 9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보석'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듯싶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기소됐지만 7월 첫째 주가 만기다. 지난 1월 22~25일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풀려난 첫날과 다시 구속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7월 2일이 된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7월 7일쯤이 만기다. 다만 그는 지난 5월 9일 보석을 신청했으므로 그 이전에 풀려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보석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 그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국면에서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9기다. 검찰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