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물탱크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업체,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전달 받은 투찰 가격보다 높게 투찰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 연락 및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총무도 별도로 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을 한 만큼 관련 매출액은 507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