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도급법 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효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 측은 이를 검토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 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 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신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 등을 동의의결 신청서에 담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행방안 이행의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측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효성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라며 “해당 사업 분야 선두 주자인 효성 측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