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점을 열려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2020년 기준 해당 조건으로 계약한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이었다.
또,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홍보했지만, 2021년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은 예비 점주는 14일 이후에 가맹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에는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약 3억 2700만 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챙긴 혐의도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면서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