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신원라이프는 상조 계약 1841건을 맺으며 선수금 27억 6816억 원 중 45.28%인 12억 5352만 원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이전에도 할부거래법 관련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