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현 시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출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의 첫발을 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