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스텔란스코리아가 대리점 핵심 인력 채용 관련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 등을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해당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지침 등을 마련한 후 대리점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점의 계약지역을 설정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일즈클럽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스텔란스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이후 손익자료 요구행위를 중단하고, 계약지역 외 영업활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