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소재하는 유치원, 학원 등 관리·감독의 주체가 교육장인 시설에 유아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요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등 타 분야 사례를 참조해 사고위험이 큰 담수형 시설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이 이를 다 담아내지 못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