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새 지침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른바 ‘연예인 SNS 뒷광고’ 같은 행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