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출자 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때(지분율 100% 증손회사)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튜디오프리즘은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의 손자회사로 작년 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사 SBS미디어넷 발행주식 112만 5796주(99.999%)를 소유하고 있었다. SBS미디어넷을 인수하며 지분 13주(0.001%)를 매입하지 못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에야 나머지 13주를 취득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개인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려 노력한 과정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