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한국아파트협회 측은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계장, 주무관 등 부산진구청 공무원 5명이 ‘아파트 특별감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2일 오전 부암동 서면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입주민회 회의실에 찾아와 관리소장 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위법적인 행정지도와 거짓말로 아파트 측에 대해 갑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아파트협회에 따르면 서면동문굿모닝힐아파트 입대회는 최근 자체 입주민회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목적으로 토·일요일을 포함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그러자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A 주무관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토·일요일은 빼고 평일로 다시 3일간 재공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토·일요일은 왜 빼라고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A 주무관이 “공동주택관리법 상 선거관련 규정에 토·일은 안 된다”면서 재차 강하게 재공고를 요구하는 바람에 해당 아파트 측은 선관위원 투표일정을 평일로만 해서 사흘간 재공고를 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선출된 선관위원 4명이 무더기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 구성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아파트입주민대표자회 J 회장은 선관위원 4명에 대해 사퇴 철회를 요청했는데, 부산진구청 해당 공무원들은 J 회장에게 위법행위라며 ‘선관위원 4명의 사표의 즉시 수리’를 요구했다.
문제는 부산시 조례에는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선관위원 사표 제출 시 즉시 수리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해당 아파트 규약에는 회의를 통해 사표 수리를 진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관련 규약은 ‘선관위원 사퇴처리는 2024년 10월에 바뀐 부산시 규약대로 하되, 아직 개정되지 않은 각 아파트는 본래 규약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 조례가 바뀌어도 해당 아파트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규약대로 해야 셈이다. 그런데도부산진구청 A 주무관은 ‘선관위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수리해야 하는 것이어서 아파트입대회 회장의 선관위원 사표 재고 요청절차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내에 공고문으로 부착토록 했다.
결국 J 회장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철회했던 선관위원 2명의 사표가 수리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입대회 구성을 못 하게 되면서 아파트 자치회 운영이 파행됐다. 이처럼 해당 아파트 자치회와 갈등이 이어지자, 관할구청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월 21일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A 주무관과 B 주무관이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 “아파트 입주민 20%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나왔다”고 감사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주민자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감사신청을 한 주민동의 20% 서류가 원본이냐, 복사본이냐”고 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공무원은 답변을 기피하다가 “주택관리법상 구청에서 직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갈등 속에 부산진구청은 4월에 가진 특별감사에 이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진행할 것이라고 문서를 보내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심각한 회계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대표 선출 등 순전히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일부의 문제 제기를 놓고 지자체에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아파트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93조 1항은 민간아파트 감사 시에 법 위반의 심각성을 따져서 구청장 지시 아래 진행하되 민간아파트 입대회의 주민자치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보호안전장치인데, 부산진구청은 거꾸로 감독 권한을 내세워 민간아파트의 자치회에 함부로 개입해 주민 자치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진구청은 “감사는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민원 다발과 갈등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복수의 채널을 통해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