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티몬 측 관리인은 부결 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