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감사팀 "퇴직 공무원 (뇌물수수)특정 지을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조사 가능해"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단순 실수 …당사자에 사과하고 일단락 '문제 없어'
- 이남철 군수 리더십 문제 제기…지역 정치권 목소리 커
- 공무원들 도전적으로 일 추진 하지 않고 '몸 사려'…이 군수 레임덕 우려도 일어
- 고령군의회 의원 "모든 정책, 조직 장악력·리더십 없이 공염불에 불과해"
[일요신문] 경북 고령군 공무원 사회의 부도덕한 비위 행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남철 군수의 민선8기 3년여의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군은 최근 민선8기 3년 여의 공적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이러한 이 군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저 자기편의주의식 방식을 고집하며, 업무에 대한 개선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 몇 몇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행정 처분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남철 군수의 리더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도전적으로 일 추진을 하지 않고 몸 사리기에 급급한 분위기도 감지돼 이 군수의 레임덕이 왔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고령군의회 한 의원은 "현재 군민들은 이 군수가 추진하는 군민 통합을 통한 고령군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 전직 건설과 과장 하천공사 빌미 '뇌물수수'…지역사회 '뒤숭숭'

고령군 등에 따르면 고령군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 2023년 4월(이남철 군수 취임 이후) 퇴직한 A씨가 공사 관계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해당 업자에게 받아낸 뇌물 중에는 퇴직 축하금까지 포함됐다는 의혹도 불거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고령군 대가야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 제2차, 3차 공사를 실행 한 B씨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8월 공사 시작을 위해 직원들을 모집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고령군의 승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고령군에서는 1차 하도급을 실행했던 '모 건설사에 공사를 주라'는 이유를 들며 차일피일 승인을 미뤘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3개월 뒤 쯤인 2022년 11월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고령군에서 하도급 공사를 주라는 모 건설사는 이남철 군수와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고령군(관급) 공사 하도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23년 1월 17일 당시 건설과장 A씨에게 500만원을 건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인 것.
B씨는 당시 (돈 건넨)그 자리에는 "건설회사 관계자 3명과 과장 A씨, 당시 주무관 D씨도 동석 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B씨는 "A과장은 500만 원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이틀 뒤인 1월 19일 현장소장이 1000만원을 추가로 A과장 차량에 넣어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해 4월에는 퇴직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A씨에게 건냈다고도 B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은 들었다. 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고령군 기획예산과 감사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뇌물수수)특정을 지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 된다면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B씨는 현장 감리 담당자에게도 230만 원씩 2023년 1월과 9월 2차례 건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감리 담당자가 "그 돈은 '떡 값으로 알고 있었다'. (돈) 받고 나서 원청 건설사에 돈을 계좌로 보내 돌려 줬다"고 말했다고 했다.
B씨는 "A과장과 감리 담당자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날짜 등 정황은 충분하게 소명 할 수 있다"라며, "고령군 등에서 일련의 자료 등을 원한다면 모두다 제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고령군 공무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회적 도덕 불감증 심각
올해 2월 C씨는 고령군 대가야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과 관련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다.
C씨는 '해당 공사의 시공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의 간곡한 요청으로 돈을 빌려준 B씨의 지인으로 알려진다.
B씨는 고령군 대가야문화물길(회천) 정비사업 2,3차 공사를 실행한 자로 무자격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청인 건설사에 3억 원을 선입금 하고 거기에 2. 3차 공사 완공 후 수익금 3억 여원을 원청 건설사로 부터 정산 받지 못해 6억 여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제가 무자격으로 공사를 진행 한 것은 잘못했다. 하지만 문제 없이 공사를 마쳤는데 이러한 약점을 빌미로 돈 한 푼 못 받고 있어,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금이 부족 할 때 도와 준 C씨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해 제가 설명을 하는 것 보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령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남겼다"고 말했다.
C씨는 "국민 신문고에 질의하면서 민원인 신분이 당연히 보호될 것이라 믿었는데, 며칠 후 원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 질의 한 것을 고령군 건설과 주무관을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당시 황당했던 심정을 밝혔다.
이에 고령군 건설과 팀장은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일단락 됐다"고 해명하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
이는 고령군 공무원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돼야 할 개인 신상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유출이 됐는데도 어떠한 징계도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힌다면 제2 제3의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자명할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 비밀 엄수 의무 위반(비밀누설 유출)에 의거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다.
최창현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