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에서 주범 A 씨(40대)와 공범 B 씨(30대)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기지나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고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172장, 동영상 22개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의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당시 경찰에서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겐 형법상 외환죄(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외환죄 중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