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은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도 방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정책 대출은 자체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LTV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생애 최초(디딤돌)·청년(버팀목)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등은 기존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보다 강화(90%→80%)하여 전세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주택 담보 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