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지금의 경우엔 범위가 확장돼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체포영장 재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취재진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검토하는 것인지 묻자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 후 30일 재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특검 측이 통보하자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과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엔 5일 이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7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한다면 재소환 일정은 오는 7월 4~5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7월 1일)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첫 공식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차 1일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며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는 점 참고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