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소환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이 2차 출석 요구를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한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했던 점도 다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과 조율을 거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다시 조사에 응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특검보가 참여해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는 검사가 피의사실의 핵심 사항에 대해 직접 문답하고, 검찰청 서기관이 보조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참관한 후 재차 직접 묻도록 한 경우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