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6월 3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어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근간인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를 낳고,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안과 정책일수록,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우리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하는데, 다수당도 일방적 추진보단 논의를 통해 적절하게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가지가 골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결권 3% 제한’ 내용은 제외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회동 제안’에 대한 질의에 “같이 회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