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소스 머신은 내용물이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 남아있었고 회원들이 여러 차례 소스 머신을 누른 터라 머신 주위와 철제 테이블 위에는 덕지덕지 흘린 소스들이 묻어 있었다.

보호자는 코스트코 고객센터에 이를 알렸다. 그러자 코스트코 양평점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다. 담당자는 “아이가 아파서 걱정”이라면서 “어제 핫도그 600개를 팔았는데 이렇게 연락 온 건 처음”이라고 했다.
보호자는 “전에도 핫도그를 먹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어제 매장에서 머스터드와 케첩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코스트코 담당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오전에 소스 용기에 소스를 채우고 이후 소진될 때마다 소스를 채워 넣는다. 영업 마감 시간까지 용기에 대한 세척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호자는 “일단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했다. 일단은 아이 상태가 우선이니 호전되면 나중에 보험처리나 해주기 바란다”라고 알렸다. 그러자 코스트코 양평점은 “그렇죠. 일단은 먼저 애가 낫는 게 우선”이라고 응대했고 “따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연락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아동은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피부 염증으로 인해 강력한 항염증 호르몬제인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했다. 통상 소아에게는 잘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의약품이다.

이어 담당자는 “저희 책임이라 볼 수 없지만 병원비 정도나 약값 정도는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도와드리려 한다.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 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에 도와드린다고 했지만 그게 보험처리를 말한 건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에 보호자는 “코스트코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후 몇 주가 지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자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회사 정책이라는 게 있다”며 “보험처리는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 도와드리려 노력했는데, 치료비 영수증이나 병원비 액수를 알려주지 않고 보험처리만 요구하시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맞섰다.
보호자는 “만약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를 해서 코스트코 음식과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보험사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경우에 업체 측이 사실 조사를 위해 보험처리를 권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요청하는데 업체가 거부하는 건 본 적이 없다”라고 항의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