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됐는데, 유찰 및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구했다. 효성은 LS일렉트릭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왔다. 이후 입찰에서 사전 합의대로 진행돼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